
서울대학교가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영대 박모(63) 교수를 파면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9일 서울대학교는 “박 교수를 지난 6월 5일자로 파면 처분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른 것이다.
박 교수에게 내려진 파면은 강제로 교수 직책을 박탈하는 것으로, 학내에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일단 파면이 되면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며,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다.
아울러 파면 조치를 받은 교직원은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박 교수가 이런 조치를 당하게 된 계기는 지난 2월 초다. 서울대학교 온라인 게시판 및 인권센터에 다수의 여학생이 ‘수년간 박 교수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는 내용의 제보를 해온 것이다.
피해 여학생들은 박 교수가 성희롱 발언을 일삼고 심지어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일관적으로 증언했다.
박 교수는 주로 수업 시간이나 뒤풀이 술자리 등에서 여학생의 볼이나 손등에 뽀뽀를 하는 성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교수는 여학생 제자들을 상대로 “나를 교수라고 부르면 F학점, 오빠라고 부르면 A학점을 주겠다” “나를 꼬실 수 있겠느냐” “뽀뽀를 해주지 않으면 집에 보내지 않겠다” “여자가 꼬시면 성추행이 아니다”라는 등, 성적 수치심을 충분히 느낄만한 언행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 4월 서울대학교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박 교수에 대한 파면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지난 4월 말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진상 조사 및 박 교수와의 면담 내용 등을 취합해 작성한 최종 조사 보고서를 학교 당국에 제출한 바 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이 보고서를 통해 ‘박 교수의 성희롱·성추행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중징계 처분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