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비공개 논란이 됐던 19건 수임 내역 중 ‘특별사면 사건’과 관련, 법조계 인맥을 이용한 부적절한 로비를 한 것이 아니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9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19건의 미공개 자문사건 중 2012년 1월4일 사면과 관련한 사안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집중 추궁했다.
황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 사건을 수임한 지난 2012년 1월4일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 말기 정진영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별사면 전반을 지휘했다. 정 전 수석은 2011년 8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재직했고, 2013년 1월 특별사면도 총괄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진영 당시 민정수석은 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사면 로비 의혹에 대해 거세게 몰아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당시 신년 특별사면은 특징이 있었다. 일반 사면 중 정치인 기업인 고위공직자가 제외됐는데 건설분야 행정제재 3742건을 다 해지하면서 대형 건설사에 대한 특혜성 사면을 한 유일한 사면이었다”며 “2010년 감사원 최저가 낙찰자 감사 결과 31개 대형건설사가 무더기로 적발됐었는데 이때 사면 때 모두 사면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제 기억으로는 2012년 초에 있었던 사면과 당시 사면은 아무 관련이 없었다”며 “수임 일자가 2012년 1월4일로 돼 있는데 사면 자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다른 사건들을 두루 자문했던 일이 있었는데 다른 법인에 다른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또 “제 기억으로는 7~8월 정도나 돼서 제가 아마 처음 자문에 관해 얘기를 듣고 진행해줬기 때문에 (2012년 초) 사면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사면에 대한 자문이었다”며 “의뢰인이 다른 사건으로 형을 받은 것이 있었는데 자기가 앞으로 여러 가지 불편할 테니까 사면이라도 되면 좋겠다며 제게 사면이라는 게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경우에 되는거냐 법률적 자문을 했다”고 강조했다.
대기업 관련 사면이냐는 질문에는 “작은 기업이었다. 제가 근무하던 법인에서 다른 사건을 도와드렸다”며 “이분(의뢰인)에 대해 자기가 형을 받게 되고 이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빨리 해결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사면으로 진전됐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면은 대통령, 행정부 고유 권한인데 의뢰인이 사면 자문을 의뢰해 거기에 답했다면 그게 비정상 아니냐”며 “더구나 검사장 출신 후보자께서, 공직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사면 갖고는 ‘답변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추측으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 걱정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사면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다. 그런 사면을 기대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해서 법률적 자문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의뢰인은 다른 사건으로 다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던 분인데 그 과정에서 제게 법률적 절차에 대해 여러 가지 문의를 했고 자기가 어떤 평가를 받게 될는지 등에 대해 물어 그런 부분을 쭉 설명해준 그런 케이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의뢰인이 굳이 사면에 대해서만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맡기지 않고 당시 민정수석과 친구인 황 후보자를 찾아 자문을 의뢰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아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만약 황 후보자가 정 수석에게 사면 관련 부탁을 했을 경우, 알선 수재 등 형사상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시사포커스 / 김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