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웨스틴조선호텔이 2011년 서울사업부의 객실정비나 기물세척 등 분야에서 일하는 일부 직원들을 도급회사로 전업시키고 이를 거부한 직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당초 조선호텔은 서울과 부산에서 호텔을 운영하면서, 실적이 악화돼 해고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면서 서울과 부산의 회계자료를 각각 분리해 제출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김 모 씨 등 8명이 자신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중노위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조선호텔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단순 인건비 절감 또는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할 경우 법인 전체의 경영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해야 하는데, 서울사업부와 부산사업부를 분리해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면서 “서울과 부산사업부가 재무적으로 분리돼 있다는 근거로 제출한 회계자료는 내부적으로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다”고 원심을 깨고 돌려보내는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법원은 “정리해고 직전에 41명의 신규인력을 채용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전반적인 경영상태는 견고한 것”이라며 조선호텔 측의 결정이 경영상 필요가 아닌 부당해고인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김 씨 등은 1992년부터 2007년 사이에 조선호텔에 입사해 서울사업부에서 객실정비와 기물세척 업무를 맡아왔다. 조선호텔은 2008년 경영합리화를 명분으로 객실정비, 기물세척, 미화, 린넨, 운전 등 5개 분야에 대해 직원들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도급회사로 전업시켰다.
하지만 김 씨 등은 이 과정에서 사측의 전업 결정을 거부했고, 사측은 2011년 1월 노동조합과 완전 도급화를 합의한 뒤 계속 거부하는 김 씨 등을 ‘경영상의 이유’를 들어 해고했다. 이에 김씨 등은 부당해고라며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기각돼 중노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사측의 경영상 이유에 따른 해고가 정당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해고당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하고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있었어야 한다.
1심법원은 조선호텔 전체를 기준으로 당기 순이익이 계속 발생해왔고, 인건비가 회사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2%에 불과한 점 등을 토대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해고’라고 보았다.
하지만 2심법원은 서울 사업부만을 기준으로, 서울사업부의 경우 당시 적자상태에 머물러 있었다며 도급화를 통해 비용절감을 추진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따른 해고라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1심법원과 같이 조선호텔 전체를 기준으로 보고 김 씨 등의 손을 들어주며 “경영악화 방지를 위해 인원을 줄여야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 근거로는 조선호텔이 법인전체로 볼 때 영업이익을 기록한 점, 두 사업부(서울‧부산) 소속 직원에게 통상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2010년과 2011년 두 차례 지급한 점, 신용평가회사로부터 최상위 신용등급을 받은 점, 2011년 1월부터 41명의 신규직원을 공개채용한 점 등이 제시됐다.
또한 대법원은 조선호텔이 서울과 부산의 호텔사업부가 분리돼있어 경영상태를 따로 판단해야한다는 근거로 제출한 회계자료에 대해 편의를 위해 내부적으로 작성된 자료일 뿐인데다 공식재무제표는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기 때문에 두 사업부의 재무나 회계가 분리돼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