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 12%→20% 할인 전환, 곧 종료
통신요금 12%→20% 할인 전환, 곧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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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대상 1/3가량만 신청, 오는 30일까지 기한
▲ 단말기 보조금 대신 12% 요금할인을 받고 있었다면 오는 6월 30일까지 20% 요금할인을 신청할 수 있다. ⓒ뉴시스

정부가 이동통신 요금할인 요율을 12%에서 20%로 상향했으나 전환한 이용자가 전체 1/3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고시한 전환기간이 이달 말으로 끝날 예정이어서 대상자들은 확인 후 전환 신청을 서둘러야 겠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9일 12% 요금할인 총 가입자 17만5000여명 가운데 20%로 전환한 이용자는 7일 기준으로 5만3000여명으로 집계됐다. 요금할인액이 8%나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전체 대상자중 전환은 30.2%에 불과한 것이다.

이 제도는 휴대전화를 개통하면서 지원금을 받지 않는 대신 요금할인 제도를 선택하면 매월 납부하는 통신요금을 할인 받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이동통신사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급제폰이나 중고폰,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약정기간이 끝나 족쇄가 풀린 장기간 사용폰 등이 12%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해외에서 구매하거나 국내에서도 이동통신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구입한 신규 단말기는 모두 해당한다.

미래부는 이용자 혜택을 늘리기 위해 지난 4월 24일부터 요금할인 폭을 20%로 넓혔다. 다만 신규가입자를 제외한 기존 가입자의 전환기한을 6월 30일까지로 정했다. 이에 신규가입자의 경우 요금 20%할인이 별도 신청 없이 가능하지만 기존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이 부분과 관련해 현재 SKT,KT, LG 유플러스가 자동전환을 해주거나 별도 안내는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만약 대상자가 20% 할인 전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종전 그대로 12%할인 혜택만 받게 된다. [시사포커스 / 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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