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양, 정신지체 앓았음에도 일관된 진술 보여 신빙성 확보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9살 조카를 다시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9년 정신지체를 앓아 지능이 낮은 조카 B(당시 9세)양에게 강제로 추행하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까지 B양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기소된 A씨는 10년간 신상 정보공개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40시간 동안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
1·2심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그러나 B양의 IQ가 49이하로 이해력, 표현력이 미숙함에도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보여 왔다는 점에서 그녀의 주장이 신빙성을 입증했다.
또한 1·2심은 “조카가 친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은 인격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B양을 성폭행 했던 친부는 5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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