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객 안정사고 방지 위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지정해
태안해양경찰서는 9일 피서객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내 9개 해수욕장의 수영경계선 안쪽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는 9곳은 보령 대천해수욕장과 무창포해수욕장, 태안 연포해수욕장과 만리포, 학암포, 꽃지, 백사장, 삼봉, 방포해수욕장이다.
모터보트나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들 해수욕장의 수영경계선 안쪽에서 탈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상레저활동과 관련한 문의나 불법 수상레저활동 신고는 태안해경 수상레저계(☎ 041-675-652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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