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황교안 총리 인준’ 충돌 예고
여야, ‘황교안 총리 인준’ 충돌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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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총리 부적합” vs 與 경과보고서 단독 채택 의지
▲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문제를 두고 여야 충돌이 예고되고 있다. 야당은 총리 부적격이라는 입장을 세운데 반해, 여당은 단독으로라도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 일동이 “국무총리로 적합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야당 인사청문특위 위원 일동은 인사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고려할 때 야당특위 위원들은 황 후보자가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국가적 과제를 헤쳐 나갈 국무총리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남은 청문회가 끝날 때까지 제기된 의혹을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완구 전 총리 후보자 때와 같이 여당 단독으로 경과보고서 채택을 해야 될 상황이 올지 모른다”며 “될 수 있으면 그런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당 단독으로라도 청문보고서 채택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황교안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두고 여야간 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전관예우, 병역 및 납세 논란 자유롭지 못해”
이와 관련, 야당 청문특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황교안 후보자에 대한 수많은 검증과제 중 하나가 전관예우였다”며 “지난 2013년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도 전관예우 여부를 검증하고자 했으나 후보자는 법을 핑계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따라서 검증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아울러 국무총리 후보자라면 최소한 국방과 납세에 관한 국민의 기본적 의무가 이행되었는지가 논란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들에게 의무를 강제하면서 본인이 책임을 피해갔다면 국민의 총의를 모을 수 있는 총리로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틀간의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전관예우 논란, 병역 및 납세의 의무 논란에서 결코 자유로운 후보가 아님이 확인됐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한 소명도 설득력이 없었고,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할 최소한 자료도 공개되지 못하거나 후보자에 의해 거부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청문회를 통해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실체 일부가 새롭게 밝혀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횡령사건은 후보자의 전관예우가 의혹 수준이 아니라 사실임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황 후보자는 이 사건의 주심인 김모 판사가 고교 3학년 급우였다는 점과 의뢰인이 이미 김앤장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놓았던 상황에서 주심 선정 직후 본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국민이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전관예우를 노린 변호인 선임”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또, “황 후보자는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청호나이스 정휘동 회장 횡령 관련 대법원 상고심 사건을 수임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소명하지 못했다”면서 “현재 후보자가 송무사건 100건을 수임했다고 밝히고 있는 바, 나머지 99건의 사건수임이 전관예우와 관련 있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19건의 수임사건에서는 ‘사면’ 관련 자문이 있었다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황교안 후보자가 변호사 시절에 부적절한 사면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이 새로이 제기되고 있다”며 “2012년 1월 4일 후보자는 사면 관련하여 수임을 했는데, 바로 8일 뒤에 정부 특별 사면이 이뤄졌다. 이 시기가 너무 가까워 개입했을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당시 사면과 관련된 힘 있는 사람들, 당시 민정수석과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이라며 “1월 4일 수임한 이 사면 자문 건을 7월이 되어서야 자문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납득할 수 없다. 태평양 법무법인에서 다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던 이분이 사면절차 문의만을 위해 고검장 출신의 영향력이 있는 분을 자문료를 내며 찾아 왔다는 말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다른 자문자료에는 관할기관이 없는데 이 사면 자문만 관할기관이 사면의 주무부서인 법무부로 돼 있다”며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과정에서 ‘단순한 사면절차 안내였다’고 답변하면서도 뒤이어 ‘사면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단순한 절차안내였다면 사면의 성사여부에 대해 알 필요도,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후보자가 이를 소상히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후보자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언제의 사면을 받지 못하였는지, 구체적 사면의 시기를 끝내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후보자가 사면절차를 설명했다는 당시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전 법무부 사면심사원이던 문영호 변호사를 비롯해 다수의 고위법무부 공직자 출신의 변호사가 많았다”며 “의뢰인이 해당분야 경험도 없는 황 후보자를 찾아 사면절차를 문의했다는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야당 청문위원들은 “경제와 민생문제 등에 대해 총리로서의 철학과 인식이 부족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지 못한 공안총리 후보라는 우려를 재삼 확인했다”며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증여세 및 종합소득세의 청문회용 지각 납부, 장남 병역근무 특혜 의혹이 새롭게 확인됐고,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 등을 감안하면 엄정한 법을 집행하고 솔선수범해야할 국무총리로서 적정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역문제 의혹을 해소할 관련자료 제출도 없었고, 후보자의 해명도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며 “후보자는 의혹을 검증할 상당수의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청문회 진행 중 제출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국회 인사청문회의 검증을 회피했고,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청문위원들은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의결한 주료자료 32건 중 12건을 제출하지 않았고,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변호사로 재직하던 시절의 수임 내역’, ‘후보자의 금융상품 거래 내역’, ‘배우자와의 통장 거래 내역’, ‘장관 특수활동비 및 특정경비 집행내역’, ‘의료비내역’ 등으로 이는 ‘전관예우 의혹’과 ‘후보자 및 배우자의 재산 형성과정 의혹’, ‘법무부 장관으로의 직무 적정성’ 등을 검증할 자료였다”며 “후보자는 ‘사생활 침해 및 영업비밀’, ‘자료 부재’, ‘전례 없음’ 등의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는데, 이는 공직후보자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맹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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