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당한 박 교수, 서울대에서 성희롱 문제로 파면당한 두 번째 교원
서울대가 성희롱 문제를 일으킨 박모(63) 경영대 교수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에 교원징계위원회는 성희롱 등의 문제를 일으킨 박 교수를 지난 5일자로 파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그의 만행이 밝혀진 것은 지난 2월 초, 서울대 인권센터에 여러 여학생이 박 교수로부터 수년 간 성희롱을 당했다는 제보를 접수하면서 부터다.
학내 인권센터의 두 달에 걸친 진상 조사 결과, 박 교수는 수업 뒤풀이 술자리 등에서 여학생 볼이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성희롱, 성추행 행위를 지속해 왔다.
또한 그는 ‘나를 꼬실 수 있겠느냐’, ‘여자가 꼬시면 성추행이 아니다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학내 인권센터는 지난 4월 말 박 교수의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학교 당국에 ‘중징계 처분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파면당한 박 교수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대에서 제자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교수가 파면당한 것은 강석진 전 수리과학부 교수에 이어 두 번째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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