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희롱 경영대 교수, ‘파면 처분’
서울대 성희롱 경영대 교수, ‘파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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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당한 박 교수, 서울대에서 성희롱 문제로 파면당한 두 번째 교원
▲ 서울대가 성희롱 문제를 일으킨 박모(63) 경영대 교수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SBS뉴스 캡처

서울대가 성희롱 문제를 일으킨 박모(63) 경영대 교수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내렸다.

서울대에 교원징계위원회는 성희롱 등의 문제를 일으킨 박 교수를 지난 5일자로 파면 처분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그의 만행이 밝혀진 것은 지난 2월 초, 서울대 인권센터에 여러 여학생이 박 교수로부터 수년 간 성희롱을 당했다는 제보를 접수하면서 부터다.

학내 인권센터의 두 달에 걸친 진상 조사 결과, 박 교수는 수업 뒤풀이 술자리 등에서 여학생 볼이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성희롱, 성추행 행위를 지속해 왔다.

또한 그는 ‘나를 꼬실 수 있겠느냐’, ‘여자가 꼬시면 성추행이 아니다 등의 성적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발언을 일삼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학내 인권센터는 지난 4월 말 박 교수의 성희롱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학교 당국에 ‘중징계 처분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파면당한 박 교수는 앞으로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이나 연금 수령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대에서 제자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에 연루돼 교수가 파면당한 것은 강석진 전 수리과학부 교수에 이어 두 번째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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