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독립형 인터넷 언론사의 선거법 숙지 절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5.31 지방선거와 관련, 9일 현재 45개 인터넷 언론사의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 경고문 게재 등 54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치 유형별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경고문의 해당 언론사 사이트 홈페이지 게재 1건, 경고 20건, 주의 21건, 공정보도협조요청 9건, 재심청구 기각 3건 등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공정성.형평성 위반이 1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탈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 금지 위반 10건, 여론조사 공표기준 위반 8건, 사실보도 위반 7건, 사진보도 위반 4건 등 순이었다.
선관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정치광고가 허용되면서 지역언론사의 공정성.형평성 위반사례가 증가했으며, 종이신문을 발행하지 않는 독립형 인터넷 언론사들의 위반건수도 늘었다"며 " 특히 2004년 이후에 설립된 독립형 인터넷 언론사들의 선거법 및 심의기준 숙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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