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침입해 성폭행 40대 남성, ‘정신질환’ 감형
주택 침입해 성폭행 40대 남성, ‘정신질환’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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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신질환으로 인한 충동적 범죄”
▲ 여성을 상대로 주거지를 침입해 성폭행을 일삼은 남성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감형을 받았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집에 혼자 있는 여성을 상대로 주거지를 침입해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서태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된 공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씨는 홀로 자취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등을 협박하고 성폭행했다”며 “공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공씨가 정신 질환으로 인해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씨는 지난 2012년 8월 서울 소재 A씨의 집에 침입, 4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잠들어 있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3년 7월에는 서울 소재 B씨의 집에 침입해 B씨에게 유사성교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공씨의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공씨는 지난 2000년에도 절도강간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사는 등 4번이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바 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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