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 본인 동의 없이 특약점·직영영업소 보내”

검찰이 국내 화장품업계 1위인 아모레퍼시픽의 지위남용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1일 서울중앙지검은 화장품업체 아모레퍼시픽이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배당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05년부터 8년 동안 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 3400여명을 본인 동의 없이 다른 특약점이나 직영영업소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약점은 ‘설화수’, ‘헤라’ 등 특정 회사 제품만을 취급하는 전속 대리점으로, 방문판매 형식으로 화장품을 판매해 숙련된 판매원이 많을수록 매출이 늘어나게 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방문판매원을 동의 없이 다른 특약점으로 보내는 것은 자사의 유통경로를 넓히기 위한 수단이라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과징금 5억 원 등을 명령 한 바 있다.
하지만 검찰수사까지 이어지지 못하자 공정위는 중소기업청의 요청으로 지위 남용 혐의로 아모레퍼시픽을 검찰에 고발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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