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측 입장, 초범일 경우 성교육 전제 기소유예 처분
검찰이 성매매를 하다 현장 적발된 국세청 및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해 논란이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덕길)는 성매매혐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된 공무원 4명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다만 성구매자 교육프로그램(존스쿨)을 이수하도록 했다고 10일 밝혔다.
해당 결과에 대한 논란이 일자 검찰은 성매매 피의자가 초범일 때 성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고,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다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지방국세청 과장 A씨 포함 4명은 지난 3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 측은 당초 이들의 술값 및 성매매 비용을 회계법인과 한국전력공사 직원이 대신 지불한 사실을 발견하기도 했으나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리기도 했다.
결국 성매매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들이 해당 범행에 관해서도 기소유예 판정을 받으며 ‘봐주기 수사’논란을 받고 있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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