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낳은 신생아 살해 및 택배 부친 30대 여성 기소
갓 낳은 신생아 살해 및 택배 부친 30대 여성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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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생활고 및 예고치 못한 출산 사실에 두려워 범행 저질러…
▲ 경찰은 출산한 갓난아기를 살해해 사체를 택배에 부친 혐의(영아살해·사체유기)로 구속된 A(35·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뉴시스

전남 나주경찰서는 출산한 신생아를 살해해 사체를 택배에 부친 혐의(영아살해·사체유기)로 구속된 A(35·여)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월 28일 서울의 한 고시텔에서 혼자 낳은 딸의 입과 코를 두 차례에 걸쳐 막아 살해했다.

또한 A씨는 지난 3일 서울 강동구의 우체국에서 전남 나주 고동리에 거주중인 친정어머니 B(60)씨에게 시신을 택배로 보냈다.

A씨에 따르면 그녀는 생활고로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는데다 출산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법적으로 이혼하지는 않았으나 최근에는 홀로 생계를 꾸려왔으며, 지난해 8월 서울 광진구 한 원룸에서 자신이 근무하던 음식점 점장과 동거하면서 임신했지만 이 사실을 모른 채 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그녀는 그간 난방비, 휴대전화비 조차 납입하지 못할 정도로 극심한 생활고를 겪어왔으며, 친정에 7살 난 딸아이를 맡긴 후 지난 해 9월 이후 가족과도 연락이 끊겼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추가 조사에서 살해 고의성을 인정했다”며 “부검 감정서가 나오는대로 검찰에 보낼 예정이다”고 말했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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