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무죄’ 노영민 의원, 1억 원대 형사보상
‘긴급조치 9호 무죄’ 노영민 의원, 1억 원대 형사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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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금기간 644일에 대한 보상금 지급하라”
▲ 법원이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를 비판한 이유로 수감됐던 노영민 의원에 대해 1억원 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사진 / 유용준 기자

박정희 정권 유신체제를 비판한 이유로 옥살이를 했던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이 1억원대 형사보상을 받게 됐다.

11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 받은 노 의원에 대해 “1억3420만9600원을 지급하라”며 형사보상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상금 한도를 최저금액의 5배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보상법에 따라 1일을 20만8400원으로 책정해 구금기간 644일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노 의원은 연세대학교 재학 당시 유신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구국선언서를 작성해 교내에 배포했다가 기소돼 1977년 10월부터 1979년 7월까지 1년 9개월여 동안 옥살이를 했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허가받지 않은 집회·시위, 정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학생에 대해 제적, 소속 학교의 휴교·폐쇄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무효”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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