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와 관련된 소송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11일 금융소비자원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2014년 말 기준 국내에서 활동하는 증권사 58곳과 관련한 소송 건수가 444건, 소송 금액은 1조7278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증권사의 소송 건수는 2011년 318건, 2012년 336건(+5.66%), 2013년 381(13.3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4년 소송 건수 444건은 전년 대비 16.53%로 늘어난 수치로, 건수 증가율 역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양상을 보였다.
소송액은 2011년 1조983억원, 2012년 1조878억원, 2013년 1조132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4년 소송 건수 중 344건(77.5%)은 증권사가 피고로 법정에 서는 소송이었다. 원고는 대부분이 금융 소비자였으며, 타 증권사나 금융사가 소를 제기한 경우도 포함되어 있었다.
증권사 별 소송 건수 순으로는 유안타증권(88건), NH투자증권(38건), 대우증권(37건), 하나대투증권(30건), 신한금융투자(26건), 교보증권(25건) 등이었다.
특히, 유안타증권은 88건 중 82건이 피소된 사례였다.
소송액 순으로는 유안타증권(5856억원), 도이치증권(1천915억원), 하나대투증권(1천122억원), 미래에셋증권(862억원), 메릴린치증권(751억원), 대우증권(650억원),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650억원) 등의 순이었다.
외국계 증권사의 평균 소송금액은 건당 86억원으로 국내 증권사 평균 소송금액(23억원)보다 3.7배가량 많았는데, 특히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코리아와 도이치증권은 모두 피소된 경우로 소송 금액이 각각 자본금의 500.0%, 378.5% 수준에 달했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다른 금융권보다 증권사 소송 금액이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며 “고객과의 분쟁이 많은 회사는 소비자 피해 위험이 클 수 있으므로 거래할 때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성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