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 간부, 행사대행사 입찰비리 400만원 벌금형
국기원 간부, 행사대행사 입찰비리 400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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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정업체 순위조작, 업무상 범죄 적용
▲ 현직 국기원 간부가 태권도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해 행사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사채점표를 조작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세계태권도 현직 국기원 간부가 태권도 국제행사 개최와 관련 행사대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입찰 문서를 조작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22단독 이하림 판사는 국기원 이모 사무처장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이 사무처장은 지난해 8월 경북 포항에서 개최된 ‘세계태권도한마당’ 개폐회식 대행사를 선정하는 입찰 과정에서 심사 채점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이 사무처장을 벌금 4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당시 심사위원 이었던 이 씨는 특정업체에 매겼던 자신의 점수를 고쳐 순위를 바꾸려 했다.

이 사실이 발각되자 순위조작으로 대상자격을 얻은 업체가 스스로 빠졌고, 당초 평가에서 1위를 한 포항 지역 업체가 행사를 맡았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도 국기원은 이 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리는데 그쳤다.

이에 국기원 관계자는 “아직 당사자가 관련 사실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며 “이씨가 정식 재판을 요청할 것으로 알고 있어 징계 여부 등은 재판 과정을 지켜보고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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