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갑질'에 손들어 준 공정위 논란
LG유플러스 '갑질'에 손들어 준 공정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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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원계약자 신고 아니면 공정거래법 적용 어려워"
▲ LG유플러스가 협력업체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LG유플러스가 협력업체에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사안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뉴시스는 “공정위가 지난 5일 소회의로 LG유플러스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건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심의절차를 종료했다”면서 “공정위 심사관이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1년 넘게 조사했지만 최종심의 의결기관인 위원회에서 퇴짜를 놓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사건을 요약하면 LG유플러스는 지난 2010년 하반기에 협력업체인 A사와 LG유플러스 전용 스마트폰 개발 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 안에는 개발이 지연될 경우 구매단가와 구매수량을 모두 삭감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었다. 이 계약으로 A사는 중소업체인 B사에 재하도급을 맡기면서 동일한 조건을 내세웠다. 그러나 B사의 납품이 늦어지자 LG유플러스는 A사의 구매 수량과 단가를 삭감했고, 모든 피해를 B사가 앉게 됐다. 결국 B사는 계약 최초 당사자인 LG유플러스를 공정위에 신고하게 됐다.

공정위는 B사의 신고를 받고 심사관이 관련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1년 넘게 조사했다. 그러나 정작 위원회에서는 B사와 LG유플러스 간에 실제 거래가 관계가 쟁점이 됐다. 위원회는 B사와 LG유플러스 간에 직접 계약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려면 계약 당사자인 A사가 LG유플러스를 신고해야 하는 셈이다. 결국 B사는 공정거래법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면서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뉴시스는 “B사처럼 공정위에 문을 두드렸다가 심의절차 종료 처분을 받은 사안이 1644건에 달한다”면서 “대부분 공정거래법 등을 적용할 수 없거나 민사 사건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 등이 포함돼 있지만 B사 같이 억울한 사례도 적지 않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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