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계양서(서장 배상훈)는 지난 10일 이웃의 예모씨(45세,여)가 울고있는 것을 지나치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였으며 이에 앞서 9일‘아들을 납치했다’며 고액을 요구한 전화사기 피의자 2명을 신속한 출동, 잠복으로 검거 하였다.
6월 10일 12시경 작전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예모씨(45세, 여)가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한 김모씨(50세,여)는 ‘서울북부지검 인데 자신이 대포통장에 연류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무섭다’는 사연을 듣고, 전화금융사기로 판단하고 예모씨(45세,여)를 안심시키는 한편 경찰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 하였다.
또한, 9일 10시경 경찰청182(실종아동찾기 센터)를 통해 “ 아들을 납치하여 몸값 5,000만원을 요구”한다는 급박한 내용의 신고를 경제팀에서 접수, 신속하게 출동하여 피해자 권모씨(75세,여)를 안심시키고 현금으로 위장한 돈 뭉치를 약속장소에 가져다 두도록 한후, 현장에서 잠복하여 용의자 2명을 검거 하였다.
계양경찰서(서장 배상훈)장은 앞으로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피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끝까지 추적, 검거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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