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울증 등의 정신미약 상태 고려해 양형 판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양모(38·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시경 뇌출혈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송모(67)씨의 집에서 송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양씨는 지난 2004년에도 자신이 출산한 생후 2개월 된 갓난아이를 살해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중죄를 반복해 저질러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서 재판부는 “양씨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충동적인 범행이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범행 당시 양씨의 상태는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해 판결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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