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던 30대 여성 친모 살해, ‘징역 10년’
우울증 앓던 30대 여성 친모 살해,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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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우울증 등의 정신미약 상태 고려해 양형 판결
▲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양모(38·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양모(38·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양씨는 지난 1월 18일 오후 1시경 뇌출혈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송모(67)씨의 집에서 송씨를 화장실로 끌고 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양씨는 지난 2004년에도 자신이 출산한 생후 2개월 된 갓난아이를 살해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한 패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중죄를 반복해 저질러 중형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어서 재판부는 “양씨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충동적인 범행이고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범행 당시 양씨의 상태는 우울증 등으로 사물을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해 판결에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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