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측, 보복운전 흉기죄 적용 및 형사과 집중 단속 실시
심야 고속도로에서 50대 여성이 운행하는 택시에 대해 보복운전을 한 3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는 조모(38)씨에 대해 차선변경을 양보치 않은 택시 앞에 끼어들어 급정거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등 협박)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1월 1일 오전 1시 20분경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를 달리던 조씨는 차선 변경을 시도 했으나 민모(52·여)가 운전중이던 택시가 양보하지 않자 1㎞가량 따라가 앞으로 끼어든 후 급정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조씨는 교차로에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 앞에 급정거 후 택시로 다가가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욕설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급정거를 하는 것은 위협을 넘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조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고의로 급정지를 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는 보복운전은 ‘흉기 협박죄’가 적용돼 징역형이 선고된다.
앞서 경찰 측도 지난 8일 보복운전 행위 관련 처벌에 대해 흉기 협박죄를 적용해 형사과에서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힌바 있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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