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용 인천시의원 의원직 ‘당선무효’ 확정
구재용 인천시의원 의원직 ‘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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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상대후보 관련 허위사실 공표, 벌금 300만원”
▲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재용 인천시의원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구재용 인천시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구 의원은 지난해 5월 자신의 인터넷 카페에 상대 후보인 문 모씨가 “구의원 재임 시 인천서구청으로부터 민간 어린이집 신규 인가권을 2개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게시판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모두 “경쟁관계에 있는 특정 후보자가 당선되지 못하도록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된다”며 “구 의원이 유포한 허위사실은 상대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부분으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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