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서 못 내리게 막은 혐의도 받아

심야 시간에 홀로 탑승한 여성 승객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30대 택시 운전기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태규)은 성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택시 운전기사 A(38)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 예방 교육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30일 오전 2시 경, 대구시 중구의 한 네거리에서 조수석에 탑승한 20대 여성 손님에게 집적대기 시작했다.
A씨는 이 여성 승객에게 “예쁜데 손 한번 잡아 봐도 되겠냐”며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등, 두 차례나 강제 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또한 A씨는 이 여성 승객이 계속 연락처를 안 알려주려고 하자, 아예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잡아둔 것으로도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여성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기지를 발휘, 때마침 꺼져 있던 남자친구의 휴대전화 번호를 A씨에게 건네 준 다음 택시에서 내리는 데 성공했다.
재판부는 “택시라는 폐쇄된 공간 안에서 피해자가 느낀 두려움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피고인 A씨는 ‘여성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책임을 회피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며 6개월의 징역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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