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재정불균형 완화 나선다
서울시와 25개 자치구 재정불균형 완화 나선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인숙 ‘지방세기본법’ 발의, “서울시 지방소득세 50% 각 자치구로”
▲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서울시와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 간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기본법을 발의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서울시 25개 자치구들이 최근 다양한 복지수요 증대 등으로 인해 예산난에 허덕이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자치구에 추가적 세원확보 방안을 담은 관련법을 발의하고 나섰다.

박인숙 의원은 12일, 이와 관련한 보도자료에서 “서울시의 재정자립도는 80.4%로 전국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지만, 서울시 내 25개 자치구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33.6%에 그친다”며 “서울시 지방소득세의 50%를 각 자치구에 균등배분하여 교부하고, 이를 해당 자치구의 세입으로 규정함으로써 서울시와 자치구 사이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서울시의 취득세 세입이 2013년 대비 7,390억원 증가하고, 지방소비세 세입이 4,971억원 증가하는 등 서울시의 지방세수는 2013년 대비 1조 3,609억원이 증가했다. 하지만, 자치구는 지방소득세의 독립세 전환으로 인하여 징수인력, 업무량 증가에 따라 징세비용이 늘어나 재정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소득세 균등배분이 절실한 상황이고, 자치구의 재정상태 건전화를 위해 지방세기본법을 발의하게 됐다는 것이다.

다만, 박 의원은 “현행 지방재정법상 서울시 조례로 위임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서울시 보통세 수입의 일정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지방소득세가 자치구에 교부되더라도 서울시 조정교부금의 재원이 감소되지 않도록 해야 실효성이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정교부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자치구의 수입액에서 지방소득세 교부액이 산입되지 않도록 하고, 대신 지방소득세 교부액 만큼을 추가로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