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격리대상 관련 경찰 현장대응 메뉴얼에 따라 A씨 강제격리조치
격리를 거부하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의심환자를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 처음으로 병원에 격리조치 했다.
13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 30분경 “가족 중 메르스 의심환자가 있는데 병원 후송을 거부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메르스 의심자 A(66·여)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경찰 측은 ‘메르스 격리대상자 관련 경찰 현장대응 매뉴얼’에 따라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 2명이 관할보건소와 협조해 119구급차량을 이용해 A씨를 강제격리 조치 시켰다고 알렸다.
A씨의 남편과 아들은 지난 11일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다. 이에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두 번에 걸쳐 병원으로 이동할 것을 설득했으나 A씨가 이를 거부해 강제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메르스 격리대상자와 관련한 경찰 현장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경찰은 메르스와 관련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즉시강제 조치할 수 있다.
자가격리대상자가 경찰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 경찰에 의해 강제 이동될 수 있으며, 대상자가 주거지를 벗어나는 등 해당 지시에 거듭 불응하면 경찰이 격리 대상자를 의료시설로 강제 격리할 수 있다.
그동안 격리를 거부하는 메르스의심환자를 경찰이 강제력을 동원해 병원에 이송한 전례가 없었으나 A씨로 하여금 첫 사례가 발생했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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