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 의혹 잇달아...제주도 등 관계기관 조사 중

제주도 제주시의 어느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에게 폭행을 가하는 등 학대를 한 의혹이 학부모를 중심으로 제기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제주도, 제주시,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이 합동으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13일 제주도에 의하면 올해 초 제주 시내에 위치한 어느 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아이의 뺨을 때렸으며, 또 다른 아이의 팔을 난폭하게 끌어당겼다는 의혹이 일어났다.
심지어 어느 학부모는 잠자는 아이들을 발로 차고 복도로 내던지기까지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같은 폭로 내용은 3개월 전 이 어린이집에 자신의 아들을 맡긴 한 아버지에 의해 제기됐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5세)의 등에서 멍 자국을 발견했다. 크게 놀란 아버지는 왜 멍이 들었는지 이유를 따지는 과정에서 학대 정황을 일부 알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와 관계기관들은 합동으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학부모들로부터 또 다른 피해사례도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아동학대를 하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 또는 폐쇄 조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학대를 한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학대 행위가 사실로 일어난 것으로 밝혀지면, 영·유아보육법 규정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강력한 행정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