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교감의 행동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 여교사에게 음란 문자를 전송했다가 해임된 교감 A씨가 “가혹하다”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결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원은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이를 손상하는 행위는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A씨가 여교사에게 성적 의도를 갖고 메시지를 전송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임 조치가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10월 같은 학교 기간제 여교사에게 “이런 것 말고 XX사진 보내봐”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1회 전송했다.
그는 “지인에게 보내려다가 실수로 전송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시교육청은 이듬해 7월 A씨를 해임했다.
재판부는 A씨와 여교사가 사적으로 연락한 적이 없었고, 여교사도 해당 사태를 실수로 인정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임처분은 징계기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A씨가 교사 임용 이래로 30여 년 간 징계를 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도리어 표창을 받은 이력을 토대로 해당 사태의 처벌로 정직 또는 감봉 처분이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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