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납품업체 종업원 불법파견 ‘갑질’ 적발
홈플러스, 납품업체 종업원 불법파견 ‘갑질’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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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약정도 미체결…공정위, 3억5700만원 과징금 부과
▲ 공정위가 홈플러스에 납품업체의 종업원 수십명을 동원한 뒤 인건비까지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진 / 홍금표 기자

홈플러스가 납품업체 종업원 수십명을 동원한 뒤 인건비까지 떠넘긴 정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사망에 포착됐다.

14일 공정위는 홈플러스(주) 및 홈플러스테스코(주)에 서면 약정 없이 납품업자로부터 종업원을 파견 받은 혐의로 과징금 3억57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납품업체로부터의 종업원 파견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다만 대규모유통업자가 파견된 종업원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또는 특수한 판매기법 등을 갖춘 숙련된 종업원을 파견 받는 등의 경우에는 가능하다. 단, 이러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4년 2월 까지 홈플러스는 납품업체가 인건비를 전액 부담하는 조건으로 종업원을 파견 받아 전국 37개 매장에 근무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납품업자와는 서면약정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다.

공정위는 홈플러스의 경우 종업원을 파견 받을 수 있는 예외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면약정을 체결하지 않고 납품업자가 인건비 전액을 부담하는 종업원을 파견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위는 “그동안 별도 서면약정 없이 대규모유통업자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뤄져온 납품업자에 대한 종업원 파견 요구행위를 제재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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