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괴 밀반입 40대女…벌금 36억 원 및 추징금 55억 원
억대 금괴 밀반입 40대女…벌금 36억 원 및 추징금 55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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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괴 밀수 사건 급증…세밀한 관리 필요
▲ 14일 수원지법은 금괴를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변모(4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MBC뉴스 캡처

중국에서 국내로 금괴를 밀반입한 40대 여성이 징역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금괴를 밀반입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변모(46·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변씨는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지난 2013년 8월 17일부터 같은 해 10월 3일까지 금괴를 옷 안에 숨겨 평택항을 통해 밀수입 하는 등의 동종 수법으로 금괴를 밀수입해왔다.

변씨가 밀수입한 금괴는 총 102㎏으로 시가 55억 원 상당의 감정 소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옷 속에 숨겨 밀수입한 금괴의 합계가 55억 원(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 시가 감정소견)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더불어 벌금 36억 원과 추징금 55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해당 사건과 같은 금괴 밀수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 세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난 4월에는 베트남 국적의 여객기 기장 A(34·남)씨가 객실 승무원과 함께 1㎏짜리 금괴 6개를 신발 바닥에 숨겨 밀수조직에게 우리 돈 27만 원을 받으려다 적발당한 사례도 있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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