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임신까지 하게 만든 고등학교 담임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자신의 여고생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교사 최모(4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최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도 이수하도록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이보다 1년이 줄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최 씨는 지난 2012년 11월 경북에 위치한 어느 고등학교 주차장에서 제자 A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웠다.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는 구실이었다.
그렇지만 최 씨는 A양을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야산으로 이동해 성폭행을 저지르고 말았다.
최 씨는 평소 A양이 집안 및 진학 문제를 상담하면서 자신에게 크게 의지하는 것을 구실삼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최 씨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최 씨는 이후 약 5개월 동안 A양을 인적이 드문 곳에 데려가 무려 11차례나 성폭행을 저질렀다.
한편 A양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 2013년 7월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최 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 아래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1심 및 2심 재판부 모두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제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임신까지 시키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도, 피고인은 이를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