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기간 지나 모방제품 판매 막을 수 없어…
‘나이키 운동화 저렴이’로 인기를 모았던 ‘테슬라 운동화’에 대해 법원은 나이키 제품을 모방했다며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나이키 인터내셔널 LTD가 테슬라 운동화를 생산 및 판매해온 김모씨 등에 대해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나이키 측은 지난 2013년 테슬라 측에 의해 나이키 운동화의 디자인권, 특허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테슬라 운동화 6종에 대해 나이키 운동화의 전체적인 모양이나 디자인 등이 비슷하다며 “나이키 로고만 붙어있지 않을 뿐 실질적으로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판단했다.
그 결과 김씨 등은 나이키 측에 손해배상금 19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법원에 따르면 테슬라 운동화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기간인 3년이 이미 지나 모방 제품에 대한 판매를 이어나가도 문제가 없다.
재판부는 나이키 미국 본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직접적인 피해 회사(국내 법인)가 있고, 그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회사(나이키 미국 본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알렸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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