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상태에서 비상대피공간 인지 못하고 나가려다 변 당한 것으로 추정

노래방에서 싸움이 붙은 20대 남성 2명이 비상구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찰은 15일 오전 3시 10분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한 상가건물 4층 노래방 비상대피 공간에서 이모(25)씨와 백모(29)씨가 싸움을 벌이다 건물 밖으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들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이씨는 숨지고, 백씨는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술에 취한 백씨가 일행이 있던 방을 잘못 찾아 이씨와 이씨 친구(26·여)가 머물던 방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시비가 붙자 백씨는 비상대피공간을 향해 도망쳤고, 이를 참지 못한 이씨가 백씨를 쫓아가며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측은 “이씨와 백씨 모두 술을 마신 상태에서 비상대피공간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문을 열고 나가려고 했던 것 같다”고 사고 경위에 대해 전했다.
사고가 발생한 노래방의 비상대피공간은 외부로 문을 열고 내려갈 수 있는 완강기가 설치돼있었다. 이씨와 백씨는 이 문을 열고 그대로 10여m 아래로 추락했다.
경찰은 해당 노래방이 “불법개조 등 건물 구조상 위법 행위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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