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휴대전화 요금표기, 실요금제로 하라”
“이통사 휴대전화 요금표기, 실요금제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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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현행 요금표기 방식 소비자 착각 불러 일으켜
▲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휴대전화 요금을 고시할 때 부가세 10%를 뺀 금액으로 공개하는 이동통신사들의 방식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할 방침이다. ⓒ뉴시스

시민단체들이 현행 이동통신3사들의 부가세를 뺀 휴대전화 요금표기를 당국에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할 전망이다. 현행 휴대전화 요금은 부가세를 제외해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휴대전화 요금을 고시할 때 부가세 10%를 뺀 금액으로 공개하는 이동통신사들의 방식을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신고할 방침이다. 이 방식이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최근 이동통신3사가 경쟁적으로 내놓은 ‘데이터중심요금제’도 최저금액이 2만원대라고 홍보하고 있으나, 이는 부가세를 뺀 2만9900원으로 고시하고 있다. 여기에 부가세 10%를 합하면 3만2900원이 된다. 실제 부가세를 포함해 3만원대 요금인데도 2만원대 요금이라는 것은 꼼수라는 지적이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거의 모든 분야가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는 마당에 국민 생활에 밀접한 통신비만 예외를 두면 안 된다”면서 “통신비 부담이 덜한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현재의 이동통신 3사의 요금표기 방식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이를 계속 묵인해온 정부가 나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동통신사들은 부가세 포함 요금을 제각각 고시하고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홈페이지 요금제 설명에 순요금 하단에 부가세포함 금액인 실요금을 괄호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SKT는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순요금을 공시하고 있다. 만약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방식대로 통신요금을 고시하게 되면 부가세가 모두 포함된 금액을 소비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시사포커스 / 김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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