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이 중국에서 사망한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장 전 회장에 대한 고발사건에 ‘공소건 없음’ 처분을 내렸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조종태)는 지난 4월3일 중국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장 전 회장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장 전 회장과 관련된 배임 등 4개의 형사고발 사건에 대해 ‘피의자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초 언론에서 장 전 회장이 중국에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그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사실 관계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장 전 회장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 관련기록이 없는데다 그가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난 2005년 캄보디아 국적을 취득하면서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돼 사망 사실 공식 확인에 다소 시간이 소요됐다.
검찰은 중국 병원에서 발행한 뒤 중국대사관이 공증한 장 전 회장의 사망진단서와 주중 한국대사관 법무협력관의 진술 등을 확보한 후에야 그의 사망을 최종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1995년 장 전 회장이 일본 진로재팬 사무실 등에서 담보나 보증 없이 홍콩에 있던 진로금강산인터내셔널에 800억 원의 돈을 지원해 배임 혐의로 고발된 사건 등 그와 관련된 4개 사건을 모두 ‘공소권 없음’ 처분 처리했다.
장 전 회장은 1952년생으로 서울고와 고려대를 거친 뒤 1979년 진로그룹에 입사했다. 아버지 장학엽 전 회장이 1985년 사망한지 3년 후인 1988년 진로그룹 회장으로 취임했고 이후 진로종합유통과 진로쿠어스맥주 등을 설립하며 사세를 넓혔다.
1996년 진로그룹에는 신용금고와 운송, 유통, 건설 등 계열사 30여개가 포함됐고 재계순위 24위에 이름을 올렸다. 그러다가 결국 1997년 외환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계열사들이 줄줄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후 매각되면서 공중분해 되는 결말을 맞았다.
카스 맥주를 생산하던 진로쿠어스맥주가 1999년 12월 OB맥중 매각됐고, 주력사 진로는 2003년 1월 거래소 상장이 폐지됐다. 위스키 사업부문 진로발렌타인은 영국에 양도했다. 이후 2005년 4월 하이트맥주 컨소시엄을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뒤 6개월만인 같은 해 10월 본 계약을 체결하고 하이트맥주 기업집단에 포함됐다.
앞서 장 전 회장은 당시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고 계열사에 부당하게 6000억원대의 자금을 지원하고 분식회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5500여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특가볍상 횡령 등 혐의로 2003년 1심에서 징역 5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그 후 장 전 회장은 2004년 10월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1년1개월 만에 풀려나게 됐다. 2005년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장 전 회장은 캄보디아로 도피해 은행업 등에 투자했지만 성공하지 못 했고 2010년 중국으로 거처를 옮긴 뒤 게임업체에 투자하며 재기를 노렸지만 결국 실패했다.[시사포커스 / 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