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을 유인해 이른바 ‘염전노예’ 일당에게 팔아넘긴 직업소개소 업주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영리유인 및 직업안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직업소개소 업주 이모씨(65)에게 징역 2년 6월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김씨를 넘긴 염전업주 홍모씨(50)와 다른 소개업자 고모씨(72)도 함께 기소됐다.
이씨는 2012년 7월 시각장애 5급에 12세 지능 수준을 가진 김모씨를 유인해 모텔방에 가두고 염전 일을 하도록 강요 및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이씨는 염전 일이 임금 월 80만~100만 원에 비해 훨씬 힘든 육체노동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인력을 구하기 어려워 노숙자나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인력을 충당하려 한 것으로 범행동기가 드러났다.
김씨는 홍씨의 염전에 갇혀 수년간 육체노동을 하다가 지난 2013년 2월 서울에 있는 어머니에게 김씨의 편지가 전달되며 경찰에 의해 구출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와 홍씨 등은 “술을 마시거나 이발을 할 수 있는 등의 일정한 자유를 줬다”며 감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상황판단능력, 대처능력이 부족한 김씨를 유인해 염전 인부로 넘겨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김씨는 1년6개월 가량 감금돼 부당한 노역에 종사하고 폭행, 가혹행위를 당하는 등 심각한 육체적·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홍씨와 고씨는 상고를 포기해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