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자동차 사고…앞으로 ‘자동차 100%과실’
자전거‧자동차 사고…앞으로 ‘자동차 100%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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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안전운전 의식 강화, 교통사고 취약자 보호
▲ 앞으로 자전거 횡단도 내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가해질 수 있다.

앞으로 자전거 횡단도 내에서 자동차와 자전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가해질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선할 것을 15일 밝혔다. 자동차 과실비율 인정기준은 발생한 자동차 사고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 정도를 표시한다. 과실비율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간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부분이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취약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도로에서 자동차 사고가 나면, 자동차 운전자 과실 100%로 인정된다.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를 탄 채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표시된 지역이다.

오토바이와 같은 이륜차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쳤을 경우도 운전자 과실 100%가 적용된다.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보행자 사고의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노인(실버존)이나 어린이(스쿨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과실비율을 가중하는 현행 기준을 확대해 장애인에게 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덧붙여 장애인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과실비율을 15%포인트 가중한다.

금감원은 또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DMB)를 시청하다가 사고가 나면 운전자 쪽에 과실비율 10%포인트를 더하기로 합의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10m 이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적용하는 운전자 과실비율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조정된다.

인도에서 달리던 오토바이가 주유소와 같은 도로외 장소로 집입하려던 자동차와 부딪힐 때는 오토바이의 과실이 70%, 우회전 자동차의 과실이 30%로 결정됐다.

진 국장은 “자동차 사고 과시비율에 대한 시각적 이해를 돕기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사고 유형별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했다”며 “사고 발생 장소와 사고 정황을 입력하면 과실비율이 추정 계산되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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