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해제 환자 진료 거부 당해”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환자나 격리 해제된 의심환자에 대한 진료를 거부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15일 세종정부청사에 정례브리핑을 열고 “의료인이 메르스 격리 해제자를 진료 거부할 경우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덕철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은 “서울의 한 지역에서 의료기관이 자가격리를 했다가 해제된 이들의 진료를 거부한 사례를 보고 받았다”며 “자가격리 후 음성 판정을 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제가 되는데 이들은 관리리스트에 이름이 들어가 있었다. 이를 보고 의료기관이 진료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은 진료 거부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료인 자격정지 1개월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응급의료법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응급의료종사자 자격정지 3개월 이상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권 총괄반장은 또 “삼성서울병원을 이용했던 일반 외래 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이 경우 다른 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환자 의료정보를 제공받아 진료해야 한다”며 “삼성서울병원은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메르스 삼성서울병원 즉각 대응 팀은 활동을 개시했으며 삼성서울병원을 조사한 후 총 4075명을 능동감시나 격리조치 할 예정이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