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불법연행 김대중 前대통령 경호원에 국가배상
法, 불법연행 김대중 前대통령 경호원에 국가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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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함윤식 및 가족들에게 1800여만원 배상 판결”
▲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다가 불법 구금된 함윤식씨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1800여 만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故)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다가 불법 구금된 함윤식씨의 가족이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

15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함씨와 자녀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함씨와 자녀들에게 1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함씨와 자녀들은 함씨에 대한 재심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므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원심이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1971년부터 김 전 대통령의 수행과 경호를 맡은 함씨는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고 1980년 5월 계엄군에 의해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됐다.

그는 불법 구금상태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다 이듬해 8월 형집행정지로 출소했다.

함씨는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2년 무죄 판결을 받았고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 당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 등을 상대로 9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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