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창군수 부인이 수 천 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 15일 전주지검은 “취업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황숙주(68) 순창군수 아내 권모씨(57)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주지검에 따르면 순창군수 부인 권씨는 지난 2013년 4월 순창군청 기간제 공무원으로 채용해주겠다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권씨는 "A씨에게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순창군수 부인 권씨는 지난 2011년 10•26 순창군수 재선거를 앞두고 불법정치자금을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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