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사실 진술에 보복폭행
성추행사실 진술에 보복폭행
  • 문충용
  • 승인 2006.06.10 10: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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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부경찰서는 10일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을 협박하고 때린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로 장모(44.집배원)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7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시 남구 용현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지난 1월 자신이 강제추행했던 김모(11)양이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는 이유로 얼굴과 허벅지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지난달 20일에는 같은 곳에서 '왜 경찰에 얘기했느냐'며 김양을 커터칼로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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