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정부로 이송된 ‘국회법 개정 중재안’에 대해 거부권을 시사하면서 정국 파란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 및 중재안 모두에 대해 “국회가 자기심사권을 갖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나섰다.
홍준표 지사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법부는 법률 제‧개정 권한을 갖고 행정부는 법률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권을 갖는다”며 “만약 이 행정입법권이 위임한 한계를 일탈할 때는 사법부가 심사를 해서 유무효를 선언하게 되는 것이 현재의 헌법체계인데, 국회가 심사권한을 다시 갖겠다는 것은 자기심사권을 갖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이어, “강제성 유무가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이 무너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거듭 지적했다.
홍 지사는 앞서 15일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유신헌법 당시 형사소송법의 영장청구조항에 검사의 요구로 법관이 영장을 발부한다는 조항을 법관에 대해 지나친 영장발부를 강요한다고 해서 검사의 청구로 개정한 일이 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임의규정으로 바뀌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그러면서 “이번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이 중재한 국회법조항이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다고 해서 그것이 임의규정으로 해석될 수도 없고, 여야가 임의조항으로 합의한다고 해도 임의조항이 되는 것도 아니다”며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위헌성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홍 지사는 “헌법적 가치는 권력분립원칙이 지켜졌는가에 있는 것인데 일부 자구수정만으로 그러한 헌법적 가치가 지켜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헌법수호자로서 미봉책으로 한 국회의 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결정이 어떻게 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여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