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결과 단속기준 미달로 확인 돼
단속기준에 미달되는 술을 마신 20대 운전자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지레 겁을 먹고 달아나다 편의점으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 서부경찰서에 붙잡힌 김모(26)씨는 9일 오후 11시50분께 대구시 서구 이현동 대구의료원 부근의 한 호프에서 직장 동료와 맥주 2잔 정도를 마신 뒤 21다98xx호 레조승합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음주단속을 당하자 차량을 몰고 달아났다.
김씨는 3㎞ 가량 떨어진 달서구 두류3동에서 인도로 뛰어들어 모편의점의 유리창을 들이 받은 뒤 추격해 온 경찰에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편의점 앞에 세워진 차량 2대와 편의점 유리창 2개가 파손됐다.
그러나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기준(0.05%)에 미달되는 0.045%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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