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에서 파트타임 근무를 해온 근로자들에게도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홈플러스 파트타임·풀타임 근로자 61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미지급한 통상임금 및 이를 반영한 퇴직금 차액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총 3억410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근속·직무수당과 직책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풀타임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식대와 능력급 역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지급된 수당을 놓고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돼 통상임금에 해당 된다”며 “홈플러스가 추가로 부담할 금액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파트타임이나 풀타임 근로자들에게 공통지급되는 명절상여금과 성과급에 대해선 “지급일 당시 재직 여부에 따라 지급 여부가 좌우된다”며 “지급조건이 변동적이어서 고정성을 결여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홈플러스는 기존 파트타임 근로자들에겐 ‘기본시급’만, 풀타임 근로자들에겐 기본급 및 직책급, 일부수당만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토대로 주휴수당과 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해 지급했다.
이에 파트타임과 풀타임 근로자들은 “명절상여금, 성과급, 근속수당, 식대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들 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 미지급 및 퇴직금 차액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