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오체투지 행진 이유’ 집회금지 위법”
法, “‘오체투지 행진 이유’ 집회금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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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교통장애 발생 인정 어려워”
▲ 법원은 희망연대노동조합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오체투지 행진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경찰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 / 홍금표 기자

오체투지 행진을 이유로 집회를 금지하는 경찰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희망연대노동조합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희망연대노조가 당시 집회에 질서유지인을 60명 배치할 계획이었다”며 “이 경우 경찰은 현행법에 따라 집회개최장소와 주변 도로의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돼야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집회 하루 전인)2월5일자 집회에서 심각한 교통 불편이 야기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경찰 제출 증거만으론 이 집회가 개최장소와 주변 도로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 사건 집회는 참가예정인원이 600명이고 1개 차로 및 인도에서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었다”며 “집회가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두 무릎과 두 팔, 머리를 땅에 대고 하는 절인 ‘오체투지’의 방법으로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점에 비춰 공공 안녕질서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희망연대노조는 지난 2월4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정리해고-비정규법제도 폐기를 위한 오체투지 행진’을 하겠다며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은 다음날 희망연대노조에 “집회 행진구간은 1일 교통량이 상당해 교통 체증이 심한 곳”이라며 “오체투지 행진을 할 경우 인근 도로의 교통 불편을 일으킬 것이 분명하다”며 집회 금지통고를 했다.

이에 희망연대노조는 “이번 집회는 집시법상 금지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개최될 예정이었고 질서유지인도 동행하려 했다”며 “보통 3보1배로 진행하는 오체투지 행진을 20보1배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므로 인근 도로에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없다”고 반박하며 소송을 냈다. [ 시사포커스 / 오현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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