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가 결합상품 서비스별 할인액을 요금고지서 등에 명시해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결합상품이란 휴대폰·집전화·초고속인터넷·인터넷TV(IPTV) 등 여러가지 상품을 묶어서 상품을 따로 가입하는 것보다 싸게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다.
민병주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결합상품이 증가 중인데 지난달 28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결합상품 허위 과장 광고 관련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시장은 개선됐느냐”고 질문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조금 줄어들었다. 지금도 줄고 있기는 하다”고 답했다.
민 의원은 “인터넷이 모바일과 결합하면 무료라고 하던데 총 할인액의 합이 인터넷 금액과 같은 것이지, 공짜인 것은 아니다”며 “(결합상품)서비스별 할인액을 명시하고 정확히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 의원의 “서비스별 할인액을 동등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 알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알고 있다”고 했다.
민 의원은 “문제점에 동의한다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의원실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 최 위원장과 최 장관은 “동의한다”며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달 전체 회의를 열고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 등 불공정 행위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통신사와 케이블TV 업체들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있다.
덧붙여 해당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결합상품 광고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유통망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