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지곡동 콘크리트 공사 중단 명령
용인시, 지곡동 콘크리트 공사 중단 명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혹 해명 불분명할 시 면허 인가 취소 처분
▲ 15일 경기도 용인시는 지곡초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건립공사 사업자인 ㈜실크로드시앤티 측에 사업 중지를 지난 11일에 이어 또 한 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용인시

15일 경기도 용인시는 지곡초 인근 주민들과 갈등을 빚어왔던 콘크리트 혼화제연구소 건립공사 사업자인 실크로드시앤티 측에 사업 중지를 지난 11일에 이어 또 한 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는 연구소(도시계획시설) ·허가 과정에서 사업자 측이 허위서류를 제출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에 대한 해명 및 근거 자료 제출을 25일까지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출된 자료를 검토해 결론을 도출할 때까지 사측에 중지 권고를 전달했다.

공사 인근 주민들은 해당 업체가 관계기관인 교육과학기술부(현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추천 근거 서류가 현장과 다르게 작성됐다며 줄곧 의구심을 품어왔다. 또한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 식생조사표 GPS 좌표와 관목층와 초본층 등이 현장과 다르고, 화학물질 안전성 여부 등도 검증하기 어렵다며 사업자 측의 해명을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7조에 따라 이번 해명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며 해당 법 제133조에 의거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및 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면허 인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용인시 기흥구 지곡동 지곡초 옆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연면적 4766) 건립공사는 지난 1월부터 착수했으나 주민 반발 등으로 중단된 상태다.

그러나 주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이 지난달 14일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실크로드시앤티 측이 공사를 재개하려 하자 주민들이 또다시 반발하여 사측과 갈등의 골은 계속 깊어져 가고 있다. [시사포커스 / 김영수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