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쇠구슬 발사…800만원 재산 피해 40대男 ‘검거’
아파트에 쇠구슬 발사…800만원 재산 피해 40대男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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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男, 인터넷 새총카페 회원으로 드러나…다만 조준사격 혐의는 부인
▲ 정모(47)씨는 용산구 한 아파트에 지름 8㎜의 쇠구슬 16발을 쏴 8가구의 유리창을 깨는 등 8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검거됐다. ⓒ뉴시스

서울 도심 한 아파트의 유리창에 새총으로 쇠구슬을 쏜 40대 남성이 경찰에 잡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 쇠구슬을 발사, 유리창을 깨는 등 800만원의 재산 피해를 준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재물 손괴)로 정모(47)씨를 검거해 조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6시경 용산구 한 아파트 3층부터 9층까지 지름 8㎜의 쇠구슬 16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8가구의 유리창이 깨지는 등의 해당 가구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인터넷 새총카페 동호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새총과 쇠구슬을 구입해 연습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씨는 새총으로 쇠구슬 사격을 한 것은 인정하나, 피해 가구에 대해 조준 사격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정씨가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쇠구슬 16발 중 13발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원에 감정을 맡기며 쇠구슬 발사장소를 추정했다. 그 결과 발사 추정 장소 및 막걸리 병과 같은 사격 연습 물품 등을 발견해냈다.

경찰 측은 “새총을 취미생활로 연습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는 것은 엄연한 범죄이므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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