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동물 주인 허락 없이 구조…대법 ‘절도죄 성립 안 해’
병든 동물 주인 허락 없이 구조…대법 ‘절도죄 성립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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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동물 가로채려는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무죄
▲ 대법원은 병든 동물을 주인의 허락 없이 병원 진료를 맡겼다가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보호활동가 이모(41·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YTN뉴스 캡처

병든 동물을 주인 허락 없이 구조해 치료를 맡겼더라도 절도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병든 고양이를 발견하고 주인의 허락 없이 동물병원 진료를 맡겼다가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진 동물보호활동가 이모(41·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절도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8월, 충남의 한 사설 유기동물 보호소에서 병든 고양이를 보고, 보호소관리자에게 치료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자 직접 병원에 고양이를 데려갔다..

또한 이씨는 “병원에서 안락사를 권하는데 안락사를 할 것인지 계속 치료할 것인지 결정해서 알려주기 요망”등의 문자를 보호소 관리자에게 보냈고, 고양이가 숨진 후에도 연락이 없자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고 고양이를 매장했다.

이후 절도죄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 대한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주인의 의사와 반대로 고양이를 데려간 행위를 절도로 판단,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이씨가 고양이를 병원에 맡기면서 주인에게 문자로 알렸고, 고양이가 죽은 사실 또한 주인에게 연락을 취해 알린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행동이 동물을 가로채려는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시사 포커스 / 장영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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