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4일까지 한·중 잠정조치수역 공동 단속

이달부터 한·중 양국이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손을 잡는다.
해양수산부는 중국 어선의 조업이 금지되는 ‘여름철 휴어기간’을 맞아 중국 어선의 주요 거점 해역인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양국 어업지도선이 18일부터 24일까지 공동 단속을 펼친다고 17일 밝혔다.
잠정조치수역은 2001년 체결된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 한국과 중국의 어선에 한해, 신고 없이 자유롭게 조업할 수 있는 수역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측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1250t급 무궁화2호와 중국 해경 북해분국 소속 1000t급 1112함이 일주일간 잠정조치수역을 공동으로 순시한다”며 “중국 불법어선을 단속해 상대국에 처리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국 지도선 공동순시는 2013년 6월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서해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공동단속 등 협조체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동성명 부속서 채택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지난해 12월 최초로 실시한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시사포커스 / 박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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