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노사, ‘임금피크제 갈등’ 일단락
국민은행 노사, ‘임금피크제 갈등’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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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행장-성낙조 노조위원장 회동…노사 합의사항 준수
▲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내홍을 빚었던 국민은행 노사가 갈등을 일단락지었다. ⓒ뉴시스

임금피크제를 둘러싸고 내홍을 빚었던 국민은행 노사가 갈등을 일단락지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종규 국민은행장과 성낙조 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동을 갖고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지난달 합의된 노사 합의사항을 준수하기로 했다.

성 위원장은 이날 언론과의 통화에서 "임피제 관련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합의정신을 살리기로 오늘 오전에 사측과 이야기 해 농성을 끝내기로 했다"며 "임피제 대상자들의 업무는 합의사항에 적혀진 4가지 업무를 중심으로 지점장들이 적절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최근 55세부터 급여의 반만 받고 60세 정년을 보장하는 일반직과 영업현장에서 일하며 성과급을 마케팅직, 희망퇴직 등으로 세분화한 임금피크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국민은행 노사는 대상자들이 일반직무를 맡을 때 지점내부통제, 연체관리 등 4가지 업무에 중점 배치하되 단서조항을 달아 기타업무에도 배치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문제는 ‘차상위자(본부장) 승인에 의해 별도 직무 부여가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에서 불거졌다. 사측이 별도 직무에 출납업무를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 출납업무는 창구 직원들이 보유하는 시재(현금)를 전달하고 회수·관리하는 일이다.

이에 국민은행 노조는 ‘경영진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노사합의를 위반했다’며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한 바 있다.

하지만 17일 노사 양측이 노사 합의사항을 준수하기로 함에 따라, 노조가 농성을 접으며 갈등이 일단락됐다. [시사포커스 / 성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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